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더불어민주당]]의 [[공수처]]안 발의 =====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|국회 의안정보시스템]] [[2019년]] [[4월 26일]], [[더불어민주당]] [[백혜련]]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[[공수처]] 안이다.[* [[2019년]] [[4월 30일]] [[검경 수사권 조정|검경 수사권 조정안]]과 함께 '''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에 올라간 법안'''이다.]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조직규모, 수사 대상 등의 측면에서 지난 2017년 [[대한민국 법무부]]가 발표한 안과 유사하다. 2017년 법무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'''제한적 기소권'''으로, [[대한민국 법무부]]안에서 [[공수처]]가 [[대한민국 검찰청]]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안에서는 판사, 검사, 고위 경찰관[* [[경무관]]급 이상]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이는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결과이다. 이외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검찰에 이첩되게 된다.[* 현재 검찰이 [[검경 수사권 조정]]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[[공수처]] 설치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. 어차피 특수수사의 주요 대상인 정치인, 기업인 기소는 계속 검찰 특수부에서 맡게 되기 때문에 검찰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. ] 이와 더불어 [[공수처]]는 영장청구권, [[재정신청]]권한[*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기소 여부를 판단받아보는 절차]을 갖게 됐다.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처장 및 차장을 모두 임명한다는 점,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다는 점,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/[[행정부]]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, [[행정부]]가 [[대한민국 법원|법원]]과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,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 모두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, [[공수처]]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, 추천위원회 7명[* 법무부장관 1,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, 법원행정처장 1, 여당 2, 야당 2] 중 4명이 친여권/친정부 인사로 들어가는 점, [[공수처]]의 권한이 큰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었다.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추천위원회 7명중 2명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, 즉 야당 2명이나 야당1명+대한변협회장이 비토를 행사하면 추천이 안되기 때문에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임명을 할 수가 없는 점, 차장은 이렇게 임명한 저창의 제청으로 임명된다는 점, [[공수처]] 검사는 기존의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.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반대파인 [[바른미래당]] [[오신환]] [[원내대표]]는 이미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에 올라간 이상 이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, "[[공수처장]]·차장을 모두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임명하게 돼 있는 [[더불어민주당]] 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", "[[공수처]]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을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생기게 될 위험성도 크다. 그래서 [[공수처]]의 수사권·기소권 분리를 끝까지 주장했던 것이다"라며 [[백혜련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의 안은 막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.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5/16/2019051600311.html|##]] [[대검찰청]]은 더 심의해봐야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. 한편 본래부터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농성을 이어가며 [[공수처]]안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[[자유한국당]]은 이 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이후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는 '''헬파티'''가 열리고 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